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관한 정보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에 관한 정보

5. 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에 관한 정보

6.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