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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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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조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부동산개발사업 목적물의 임대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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