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실무위원회)
①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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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