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회의 위원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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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회의 위원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