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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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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① 사업시행자(법령 및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재무 상황, 자금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날

2.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날

3.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을 설립한 날

4.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날

5.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이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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