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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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