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말소 연월일
3. 등록말소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5. 폐업사유
[전문개정 2020.12.31]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