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