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듣기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