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협회의 정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감사)의 정수(定數)와 임기 및 선출 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 정관의 변경 절차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