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듣기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