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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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①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