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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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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의2 보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Article 19-3 (Procedures for Paying Rewards)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reportingr리포팅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2 throughθ쓰r루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수사기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omplaint컴플레인트 concerning컨서닝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institute인스터툿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to투 suspend서스펜드 indictment,인다잇먼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19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3) A어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notice노우티스 fromf프r럼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reporterr리포터 or오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A어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6)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or오 filedf파일드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about어바웃 one원 case,케이스 theð더 rewardr리워드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paid페이드 among어멍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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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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