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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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