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청문)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23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hold a hearing before revoking permission for a land transaction contract under Artic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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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