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①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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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 제3장 등기부 등 › 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①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