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듣기 ①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지역권 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제12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