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①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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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3관 용익권에 관한 등기
①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