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① 법 제16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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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 제3장 등기부 등 › 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① 법 제16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