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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51조(가처분등기)

① 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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