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62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106조에 따른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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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 제5장 이의
법 제106조에 따른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