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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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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 제6장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2(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저당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전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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