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의2(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듣기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3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