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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등기규칙 › 제3장 등기부 등 › 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부동산등기규칙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5조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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