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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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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 제3장 등기부 등 › 제3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열람의 방법)

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8.8.31,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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