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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 제1관 통칙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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