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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등기규칙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부동산등기규칙 제6조(관할의 변경)

①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등기소는 해당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관할이 변경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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