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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 제3관 전자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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