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듣기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