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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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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82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① 법 제38조에 따라 합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 종전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하고, 종전 등기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 명의의 등기를 제1항의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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