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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삭제 <2018.12.4>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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