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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규칙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부동산등기규칙 제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지원,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의 출입자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시간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

[제목개정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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