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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1장 총칙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3 (Rights, etc. That May Be Registered)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creation,크r리에이션 change,체인지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1. 소유권(所有權)

1. Ownership;오우너쉽

2. 지상권(地上權)

2.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3. 지역권(地役權)

3. Servitude;서v버투드

4. 전세권(傳貰權)

4.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5. 저당권(抵當權)

5. Mortgage;모거지

6. 권리질권(權利質權)

6. Pledge플레지 on안 rights;r라잇츠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7.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on안 claims;클레임즈

8. 임차권(賃借權)

8. Leasehold.리스호울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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