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31 (Changes in Administrative Districts)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Where an administrative district or its name has been changed, a registration of chang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for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r its name recorded in the registration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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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