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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35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of Changes)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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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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