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목적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사항 및 위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4.8.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