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한)듣기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시행 2024.8.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