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3조(과세자료의 송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과세자료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송부할 수 없는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26]
시행 2020.6.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