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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①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②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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