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인증마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인증마크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또는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