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