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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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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4장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8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4.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심사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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