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8조(벌칙)
①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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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6장 벌칙
①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