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투명성 향상, 부동산거래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의 조성과 소비자의 신뢰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