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의사항
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4.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