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듣기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본조신설 2017.1.6]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