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53호,2026.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5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867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시 확인 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호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이 영 제42조의4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검토 의뢰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검토 의뢰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8조제9항 및 제47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9조의9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최초로 지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00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5103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시 확인 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요건란 마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835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24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시 확인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보고서의 제출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의 투자보고서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881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39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보고 접수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가목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제2조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40>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31817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 당시의 주주의 구성에 변동(제12조의3제1호부터 제30호까지에 따른 주주 외의 자로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제3조(자산관리회사의 설비요건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설비를 갖춰야 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2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나목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9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0438호,2020.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청약에 대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산보관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용평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29285호,2018.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청약에 대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8호부터 제3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청약에 대한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제25호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21>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328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46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5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5>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14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7364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한 사업으로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연면적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축 또는 개축을 계속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동산투자회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술보증기금법」

<23>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6601호,2015.10.23>

이 영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6>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의3제22호 및 제33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675호,2014.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따른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