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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① 법 제22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의 적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통제기준 운영의 적정성, 그 밖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준수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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