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7.15]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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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7.15]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