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의3(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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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